[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유형의 OOO(이하 “구장비”라 한다)를 OOO[이후 OOO로 변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와 체결한 ‘OOO공급 및 설치계약’에 따라 OOO에 구매할 OOO는 빠른 속도로 성능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구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할 경우 OOO는 최신 OOO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청구법인의 부담이 OOO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OOO가 부담한다는 사후관리특약까지 체결한 바 있었으나, 구장비의 사용과정에서 OOO이 불가능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일부 부품의 납품마저 지연되어 구장비의 활용에 방해를 받자, 청구법인은 OOO 현재까지의 손해를 OOO원으로 산정하고OOO가 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OOO원 상당의 관련장비를 무상공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OOO는 구장비를 대체하는 신장비가 출시되어 구장비 자체의 성능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제품의 구입을 권유하며 사후관리특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구장비의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금으로 산출한 다음 OOO 손해배상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OOO는 청구법인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구장비를 수거하여 폐기하는 대신 이를 대체하는 최신 장비를 청구법인에게 인도·설치하여 주되 물품가격은 신제품 가격에서 구장비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하자, 청구법인은 조속한 분쟁해결과 비용절감 및 병원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OOO의 합의안을 수락하였다. 이어, 청구법인과 OOO는 하자있는 구장비를 대체할 최신장비를 쟁점물품으로 특정하고 OOO가 제시한 쟁점물품의 가격 OOO에서 청구법인이 구장비를 구매할 당시 지급한 대금 OOO(실제구매가격은 OOO였으나 이를 OOO로 계산함)를 차감한 OOO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OOO 쟁점물품의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OOO 쟁점물품을 판매자로부터 수입하게 된 것이다.
(2) 쟁점물품은 구장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를 대체하여 인도한 대체물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대체물은 새로운 수출판매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구장비와 쟁점물품의 차액 OOO는 가격할인 또는 상호 채무의 상계가 전제된 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신고한 것은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모두 부담·지출했던 구장비가 하자로 인하여 수거·폐기되는 이상 OOO는 구장비의 판매대가 OOO를 지급받고도 그 장비를 인도하지 않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바, OOO를 추가지급받고 구장비를 대체하는 대체장비(쟁점물품)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에 모두 OOO를 부담·지출한 경우로서 여기에 가격할인이나 채무 상계 등은 개재될 여지가 없다. 또한, 구장비에 관하여 발생하였던 관세 등은 이미 완납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을 인도받으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새삼스럽게 구장비 관련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관세 등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견해를 달리한다면 이는 관세의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구장비의 가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OOO는 정당하므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OOO은 과거 구장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종료 및 구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성립된 가격이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물품의 가격이 실제로는 OOO에 해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그러나,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견적가가 OOO이나, OOO의 거래가격이 OOO이고, 구장비를 최상위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한다는 가격결정 내역서만으로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정도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종·동질물품이 없어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고, OOO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만큼의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나 수입시기가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인 선적일 전후 60일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고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적용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처분청은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32조의 선적일 적용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즉, OOO 수입한 유사물품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3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무상보증기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2년 9월간 지급한 유지관리비 OOO를 유사물품의 가격 OOO에서 차감한 OOO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 수입한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판단한 물품의 수입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수입신고내역 및 과세가격
(2) 처분청이 제출한 유사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의료장비의 공급 및 설치 포괄 계약서’ 제1조(계약대상물)를 보면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계약대상물 중 2)항의 ‘OOO’의 가격 OOO을 기초가격으로 채택하였다. OOO (3)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가 OOO체결한 ‘OOO공급 및 설치계약’에 따르면 OOO은 물품대금과 설치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OOO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 동 계약서 제9조(사후관리)에 ‘검수 완료후 3년 이내에 OOO에 관계없이 본사 차원에서 발표되는 정식제품의 최신 버전의 OOO 적용을 위하여 OOO를 포함한 본체를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할 경우 OOO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청구법인의 총부담액이 OOO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OOO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사후관리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과 구장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로 제안하였으나 OOO 현재까지 OOO이 불가능함에 따른 손해(OOO계약서 제6조 제2항의 OOO의 손해배상금)와 일부 품목의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같은 계약서 제6조 제1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의 품목을 무상공급함으로써 해당 배상금과 상계키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무상공급물품 내역 위 합의 이후 청구법인이 구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이행할 것을 OOO에 촉구한 사실이 OOO발송한 공문을 통하여 확인되고, OOO는 OOO 청구법인에게 구장비를 OOO하거나 동 장비의 구매를 제안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OOO를 피고인으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OOO 체결한 계약서 제9조의 사후관리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소송물가액 금OOO원의 손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동 소장에서 청구법인은 공급받은 구장비를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제품으로 상향시키거나 일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OOO가 지출할 총비용 중 청구법인이 부담할 OOO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그 정확한 금액은 사후 감정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신제품의 현재 판매가액이 OOO인 점을 감안하여 판매가액의 OOO 상당액인 OOO의 원화 환산금 OOO을 손해금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를 취하하였다.
(6) 청구법인과 OOO는 OOO 쟁점물품을 계약금액 OOO에 공급하기로 하는 ‘OOO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8조(하자보증 및 사후관리)에서 무상하자보증기간은 3개월이고 쟁점물품에 사용되는 OOO 업그레이드될 경우 무상하자보증기간 후에 유상유지보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OOO는 즉시 무상으로 OOO를 제공할 것과 제12조(특약사항)에서 A/S기간 후 유지보수계약은 현재 계약OOO의 유지보수계약을 승계하되 유지보수료는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가격 결정 내역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예산액은 OOO, 견적가는 OOO, 협의가는OOO가는 OOO, 계약금액은 OOO인 점, A/S는 3개월(당초 15일에서 3개월로 연장)이고 A/S 종료후에는 현재 사용중인 OOO 유지보수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인 점, 타OOO에서 동종물품을 OOO에 계약할 예정이라는 점 및 기존 장비 중 OOO에 도입한 OOO의 도입가격은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의 구매관재팀 파트장 OOO은 OOO 처분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하여 ① OOO도에 OOO에서 구매한 OOO가 당초 계약한 사양과 다르고 업그레이드하여도 제 성능이 나오지 않아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동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OOO가 최신기종인 OOO의 판매가격을 OOO로 제안함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 최종 OOO하여 계약금액을 OOO로 하였다는 점, ② 쟁점물품의 OOO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담당자가 OOO로 수입신고한 것 같다는 점, ③ OOO에서 소송대응용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견적가를 OOO로 높게 잡은 것 같고 가격결정내역서의 타OOO 납품실적에 기재된 OOO 계약예정인 같은 기종의 금액OOO정도가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등을 진술한 바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구장비의 성능미달과 OOO의 업그레이드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OOO가 낮은 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구장비의 성능미달과 OOO의 업그레이드 불이행에 따라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중고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