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6.26.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곧바로???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임대용)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2.6.26.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곧바로???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임대용)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지00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26필지 67,806.04㎡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나)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내지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및 수령내역에 의하면, 이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청구인이 아닌 김상기가 수령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2012년 5월경에 구입하여 그해 연도는 임대를 줘서 사용하게 하고, 2013년도 5월 10~15일경 복토작업(매립)을 하여 이를 논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심기 위하여 밭으로 만들어서 채소농사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여 이 건 농지를 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2.6.26.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김OOO이므로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