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74 선고일 2015-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1220

[주 문] OOO이 2014.7.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단독주택 77.2.㎡(고OOO 소유, 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7.8. OOO(토지 20.63㎡, 건축물 127.2396㎡, 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와 공동(각 1/2지분)으로 취득OOO한 후, 2011.8.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호에 따른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2주택의 취득은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이 건 제2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6.25.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한 후, 2014.7.11.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타인 소유의 이 건 제1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제1호에 따른 1주택의 취득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0조의2-2에서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 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시에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고 있는 점,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 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하고 있는 점,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제1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0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이상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제1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이 아닌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고OOO 소유인 이 건 제1주택의 부속토지를 대구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2001타경46334)에 참가하여 2002.7.23.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제1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1.7.8.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이 건 제2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와 공동(각 1/2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1.8.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따른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았다. (다)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2주택의 취득이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6.25.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정부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11.1.1. 이후 수차례에 걸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개정하였으며,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1.5.19. 법률 제10654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2011.3.22.부터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율을 종전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되었고, 일시적 2주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내 1주택자가 되지 않은경우 경감세액의 3분의 1을 추징하도록 개정되었다. <표>지방세특례제한법40조의2 개정 연혁 OOO (나)한편,2012.10.2. 법률 제11487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의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OOO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그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그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되었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1220, 2014.9.5.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제2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타인의 소유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제2주택 취득을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제2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2011.5.19. 법률 제10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2012.10.2. 법률 제11487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