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이 사용승인된 이후로 지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왔고 청구인 역시 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전체 주택가격으로 환산한 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이 건 주택이 사용승인된 이후로 지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왔고 청구인 역시 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전체 주택가격으로 환산한 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5.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5.13.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을 박OOO을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청구인 외 5인이 공유하고 있는바, 건물(1991.6.22. 사용승인)의 경우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주용도가 주택이고, 연면적이 161.53㎡(지하 1층 58.27㎡, 1층 51.84㎡ 및 2층 51.42㎡)로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은 161.53분의 22.48이며, 그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면적이 104㎡로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은 6분의 1로, 건물 및 토지 모두 지분별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지하 2가구, 1층 2가구, 2층 1가구 등 총 5가구가 거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2014년 7월 및 9월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4.5.13.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을 OOO에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2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5)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가액 6억원 또는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인 점, 지방세법령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재산세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중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829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지하 1층 및 2층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지하에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도 이 건 주택의 용도를 다가구 주택으로 기재하고 있어 처분청도 이 건 주택에 여러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이 1991.6.22. 사용승인된 이후로 지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왔고, 청구인 역시 박OOO 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쟁점지분 취득가액을 전체 주택가격으로 환산한 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