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2013년분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건물은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주민세(재산분)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71 선고일 2015-06-29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은 2013.8.14. 2013년도분 주민세(재산분) 납부고시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은 1990.2.13. 구사회교육법에 따라 0000고등학교를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였고, 1999.8.31. 구사회교육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보도록 개정되어 쟁점건물인 0000고등학교는 2014년도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평생교육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03.7.9.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를 교부받았으므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OOO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면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하여 주민세 재산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건물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3.8.14. 2013년도 주민세 재산분 합계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75조 제2항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OOO는 법인 아닌 단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고, 동 학교는 구사회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되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민세 재산분 면제대상이며, 실제 OOO는 일선 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중등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로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동일 계열에 속하는 전국 57개 초·중·고등학교는모두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받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OOO가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일선 학교와 동일하게 중등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로서 동 학교에 준하여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을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13년분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 소유 건물을 구사회교육법에 의해 등록된OOO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 성립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7.15. 2013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시 쟁점건물을 비과세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14. 청구인에게 주민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3.9.2. 납부한 후 2014.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년도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3년도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사회교육법에 의한 근로청소년 고등 보통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OOO에 등록되었다. (나) 구사회교육법이 1999.8.31. 법률 제6003호로 개정되면서 현재의평생교육법이 되었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보도록 규정하여, OOO는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고, 그 졸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등에 따라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일반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 OOO증 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2015.5.19.)에 출석하여, 1990년 이래 OOO를 운영하면서 현재에는 출소자 등 적령기 학생 뿐 아니라 개인적 사정 등으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고령의 학생 등 약 700명을 교육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일선 학교와 동일하게 중등학력을 인정받아서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관련 재정운영 또한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고, 본인은 학교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에 소득이나 사업내역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이 그 외 다른 사업을 등을 하면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라기 보다는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3항에서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OOO에 대하여도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2013년도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고, 2014년도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면제 대상임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및 종업원분을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 제3항 본문에서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단체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4)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5)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⑤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6) 평생교육법(1999.8.31. 법률 제600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7) 사회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사회교육단체"라 함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21조(사회교육시설의 설치) ①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