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70 선고일 2015-05-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과 000은 2013.1.28.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3.3.7. 000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000이 장애인복지센터를 다니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승용자동차(2013.1.17. 제작되어 2013.2.5. 등록된 OOO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김OOO을 2014.6.1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가족이 거주하던 OOO을 30년 돌보면서 자동차세와 취득세 외 단 한 건도 정부혜택을 받지 않았고, 주소를 옮기면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것을 법률에 무지한 청구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률 조항만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김OOO이 거주지 이외 지역의 장애인주간복지센터에 다니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보호자의 선택에 의하여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인 바,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1년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 소재 장애인시설 이용을 위하여 등록자가 세대를 분리한 것에 대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족관계인 청구인들은 2013.1.28. 쟁점자동차를 신규취득하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2) 김OOO과 세대를 합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합당(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장애인시설 이용은 위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청구인 김OOO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다.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