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고 남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남녀 유흥접객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고 남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남녀 유흥접객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쟁점건축물 내의 유흥주점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으로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2014.4.17. 발행한 영업허가증을 보면, 업소명은 OOO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장면적은 313.99㎡,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4.1.24. 발행한 영업허가증을 보면, 업소명은 OOO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장면적은 573.78㎡,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4.4.15. 발행한 영업허가증을 보면, 업소명은 OOO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유흥주점 중 OOO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나목의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남녀 유흥접객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른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쟁점유흥주점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