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는 쟁점토지를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는 쟁점토지를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1.6.10. 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4, 대통령령 제22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2009.11.19. 환경설비 제조업,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OOO에서 법인설립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2010.9.8. 청구법인이 OOO을 신축하는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음이 공문(허가과-19010, 2010.9.8.)으로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3. OOO은 2011.1.18.로 지급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인 계정별원장(계정과목: 토지)에는 2010.12.3.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으로부터 2010.1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1.3.28.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2011.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은 2010.11.30.에, 잔금은 2010.12.30.에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1. 진입도로 중 330㎡를 OOO1,105㎡ 중 112.4㎡를 통과도로 개설시 OOO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해제증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은 2011.2.25. 위 당사자간에 2011.1.19.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OOO은 쟁점토지를 현상태로 인도함과 동시에 2011년 2월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에 협력하며,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시에 수령한 매매대금을 OOO에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서 및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인 2011.1.18.에 취득하고 201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부상 등기원인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초한 2010.12.3. 매매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OOO으로부터 2010.1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201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1.3.28.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2011.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유를 보면, 매도인의 토목공사가 진척이 없고 법면이 많아 공장용지로 부적합하여 합의해제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