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65 선고일 2015-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처남 나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실제 주주는 주금을 납입한 나성주이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2009.1.20. 임시주주총회에 청구인이 출석하고 11시 10분에 폐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 날 OOO에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역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체납법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상가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나OOO임이 입증된다고 보아야 한다.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 우OOO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은 실제 나성주가 출자자이자 경영자이고 청구인은 단지 법인설립에 필요하다 하여 명의만을 빌려주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된다 할것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8.19.(사용승인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주주지분을 40%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장모 윤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1.20. 및 2011.3.19.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과 2009.7.10. 체납법인의 이사회에 출석한 사실이 의사록 등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9.8.19. 사용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이 2009.10.9.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뒤 이를 체납하자 2014.7.25.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장모 윤OOO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3.11.17. 설립되었고, 그 당시 본점소재지는 OOO에서 확인한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은 설립된 이후에 지분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공증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이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나타난다는 의견이고, 체납법인의 2009.1.20.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체납법인의 주주 3명이 모두 출석하여 이사 보선의 안건을 심의하여 이사를 선출한 뒤 11시 10분에 폐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2009.1.21. 청구인 등이 대리인 김OOO에게 위임하여 공증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나 감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2009.1.20. 13시 8분에 OOO을 청구인 명의의 외환카드로 결제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나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상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사) 체납법인의 OOO이 대출금 이자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체납법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나OOO로부터 체납법인이 분양상가의 도급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나OOO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부과처분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나OOO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2015.1.14.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9.1.20. 및 2011.3.19.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이는 처분청이 위 의사록에 대한 인증서 작성시 인증촉탁한 대리인인 법무사 등을 주주권을 위임받은 자로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09.7.10. 체납법인의 이사회에 감사로서 참석한 것으로 작성된 문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체납법인측에서 임의로 만든 막도장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2003.11.17.부터 계속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청구인이 감사로 두 차례 취임하여 약 5년 이상의 기간동안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공증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한 체납법인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과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