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았다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64 선고일 2015-05-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1210

[주 문] OOO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3. OOO 제1호에 따른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6.26.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상속지분주택이 주택 수에 산입된다고 안내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상 그러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에서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규정은 2011.7.1.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1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건물은 상가의 면적이 주택 부분보다 더 넓으며 건물의 외관도 주택이 아닌 등의 사유로 상속지분주택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었던 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5 제2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받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10분의 4 지분을 상속받은 이OOO이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경우 상속지분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감면신고를 한 후 5일의 처리기간 이내에 감면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다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들이 각각 당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지방세특레제한법기본통칙 제40의2-2에서도 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2.23. 이 건 주택을 매매하여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따른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6.26.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상속지분주택을 상속받아 10분의 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지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의 단서에 따라 2014.6.18.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6.26. 상속지분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여 왔고, 당해 건물의 3층과 4층이 주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를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지분주택을 포함하여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함이 타당한 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그에 따라 감면을 적용한데에 처분청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이 건 부과처분에 처분청의 귀책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법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1210, 2014.11.3.,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