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61 선고일 2015-01-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221호 및 222호(221호 64.09㎡, 222호 68.0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각각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2014.7.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각각 OOO과 OOO에 경매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시가를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로 경정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경락가격의 경우 일반적인 시세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하면 당해 경락가격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의 실제 취득가격이나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경기도 용인시 시세조례 제16조【세율】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9.2.과 2013.10.28. 이 건 건축물을 OOO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4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1㎡ 당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동 금액에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132.12㎡과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였다. (3)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이), 납세자 개개인 또는 과세대상 물건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가표준액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