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4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16. 취득한 OOO 외 1 토지 6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6.19. 이 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88.0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4.8.18.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 기숙사로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중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약 165㎡)에 향후 청구법인의 연구소를 신축할 예정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용 재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 건 주택의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과 청구법인의 공장 소재지와 거리는 약 23.7km로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청구법인의 공장 내에는 이미 기숙사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은 2008.4.28.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철강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0.12.24. OOO 소재 토지 2,933㎡를 OOO에 취득한 후, 2011.11.21. 위 토지상에 건축물 1,093.9㎡(공장 927.5㎡, 사무소 82.4㎡·기숙사 84㎡, 이하OOO이라 한다)를신축하였으며, 처분청은위 토지와 건축물을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보아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20조 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16. 취득한 이 건 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청구법인이 2013.6.19. 이 건 토지에 단독주택인 이 건 주택을 신축함에따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 2014.8.1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OOO에는 종업원 5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사업장 내에 소재하는 기숙사에서 기거하고 있고, 이 건주택에는 OOO의 공장장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2014.5.19.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단독주택으로서 OOO과 직선거리로 10.98km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 재산인 기숙사 용도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사업용 재산”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하는 점(조심 2012지488, 2012.10.10., 같은 뜻임), 이 건 주택은 OOO의 구외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서 밀양사업장 공장장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전체 종업원이 아닌 공장장 1명을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이 건 주택을 청구법인이 해당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2.3.16.)부터 2년이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