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6.30.∼2013.7.1.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납부한 후 2014.5.14.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연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0.6.30.∼2013.7.1.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납부한 후 2014.5.14.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연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2010.6.30.부터 2013.6.30.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2010.6.30.부터 2013.6.30.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사이에 2010.7.13.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갑과 병간에 체결된 이 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사이에 2010.7.13.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갑과 병간에 체결된 이 건 제2토지의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을 2010.6.30.부터 2013.7.1.까지 7회에 걸쳐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을 2010.6.30.부터 2013.7.1.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0.8.10.부터 2013.7.1.까지 총 14회에 걸쳐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을 납부하였다. (아) 청구인과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본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수분양자 겸 채권양도인 청구인, 채권양수인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에게 지급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OOO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OOO의 이 건 토지의 해약매각원부에 의하면, 해약일은 2014.5.14.로, 해약사유는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간 연부취득시 마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부취득”이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일인 2010.7.13.부터 마지막 연부금 지급예정일인 2013.6.30.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OOO가 발행한 이 건 토지의 해약매각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010.6.30.부터 2013.7.1.까지 모두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자금문제 등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