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56 선고일 2015-08-31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주택은 이미 일반적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농가주택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450 / 조심2011지0647 / 조심2015지0154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2011.7.22. OOO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2014.10.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았으나, 상속주택은 아직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 농가주택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명 이상일 때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도 아니므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공제(종전의 취득세 비과세규정)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취득세액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공제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산정기준과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기준은 그 해석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자 각자가 하나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적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사실 그 자체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 건의 경우 상속주택을 지분별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647, 2011.12.20.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11.6.16. 이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7.22.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받은 것으로 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조회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상속주택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증빙으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 주택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상속주택은 1948.1.1. 건축된 목조의 주택이고, 청구인의 모 김OOO은 2008.4.12. 사망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6인의 자녀가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내역에서 청구인은 2005.8.24.부터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2011.11.28.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다.

4. 상속주택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8년 3월분이 OOO이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8년 4월부터는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고, 수도사용량도 2008년 4월 이후에는 전혀 없으며, 제출된 사진에서 상속주택이 장기간 방치되어 일부 벽면이 허물어지는 등 노후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과 제2항 본문 및 각 호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상속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은 상속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취득세율 특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서로 상이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형태의 건물의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1450, 2015.1.15., 조심 2015지154, 2015.3.30. 결정 같은 뜻임)인바, 상속주택의 경우 당초 이를 소유한 김현덕이2008.4.12. 사용한 이후에는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주택인 사실이 수도 및 전기사용량, 현장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속주택은 1948.1.1.에 건축된 목조건물로서 상당히 노후화된 농가주택이고, 장기간의 방치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고, 개별주택가격에서 상속주택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제외한 가격이 OOO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주택은 이미 일반적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농가주택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