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55 선고일 2015-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에야 비로소 쟁점토지를 ㅇㅇㅇㅇ 으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따른 대가로 보이는 건축물이 ㅇㅇㅇㅇ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중과세 예외 요건 중 하나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2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6.12. 청구법인의 이 건 증여토지의 취득 중 일반세율을 적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 분은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소유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및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사실이고, 쟁점토지 증여 당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단서(3년내 착공) 규정을 형식적 논리로만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며, 주택건설사업 업종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택건설과 다른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이미 준공되어 기업은행의 취득이 이루어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에 따른 3년 이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단순히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법인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매매·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으로 하여 2008.3.3. 설립되었으며, 2010.4.2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7.30. OOO의 지분에 해당되는 593.67㎡를 매매로 취득한 이후에, 2010.8.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8.11. OOO를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약정서 및 토지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라) 이 건 건축물은 2012.9.27. 아래 <표3>과 같이 사용승인 처리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2.10.8.OOO 잔여지분은 933.5분의 147.38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토지는 2012.10.15. 공유자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바) 이 건 건축물 중 제104호, 제201호 및 제301호(이하 “은행건축물”이라 한다)는 2012.10.15. OOO행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이 건 토지(933.5㎡)에 대한 대지권 비율은 제104호가 933.5분의 12.58이고, 제201호 및 제301호는 각 933.5분의 67.4로서 합계 147.38에 해당된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면서 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① 청구법인이 2010.8.11. 기업은행과 체결한 약정서 및 토지사용 계약서에서는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는다는 내용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약정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주택건설사업완료 전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관련 증빙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에야 비로소 쟁점토지를 기업은행으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따른 대가로 보이는 은행건축물이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령상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요건 중 하나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