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에야 비로소 쟁점토지를 ㅇㅇㅇㅇ 으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따른 대가로 보이는 건축물이 ㅇㅇㅇㅇ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중과세 예외 요건 중 하나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에야 비로소 쟁점토지를 ㅇㅇㅇㅇ 으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따른 대가로 보이는 건축물이 ㅇㅇㅇㅇ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중과세 예외 요건 중 하나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법인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매매·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으로 하여 2008.3.3. 설립되었으며, 2010.4.2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7.30. OOO의 지분에 해당되는 593.67㎡를 매매로 취득한 이후에, 2010.8.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8.11. OOO를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약정서 및 토지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라) 이 건 건축물은 2012.9.27. 아래 <표3>과 같이 사용승인 처리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2.10.8.OOO 잔여지분은 933.5분의 147.38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토지는 2012.10.15. 공유자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바) 이 건 건축물 중 제104호, 제201호 및 제301호(이하 “은행건축물”이라 한다)는 2012.10.15. OOO행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이 건 토지(933.5㎡)에 대한 대지권 비율은 제104호가 933.5분의 12.58이고, 제201호 및 제301호는 각 933.5분의 67.4로서 합계 147.38에 해당된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면서 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① 청구법인이 2010.8.11. 기업은행과 체결한 약정서 및 토지사용 계약서에서는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는다는 내용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약정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주택건설사업완료 전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관련 증빙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에야 비로소 쟁점토지를 기업은행으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따른 대가로 보이는 은행건축물이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령상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요건 중 하나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