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주택가격(입주금)을 사실상 완납한 날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53 선고일 2015-03-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납부를 지연한 발코니확장 잔금은 쟁점주택의 총 주택가격의 0.01%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라도 그 대금의 완납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4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건물 114.91㎡, 토지 60.0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4.7.17.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4.8.14.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사실상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인 2014.6.13.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8.20.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2015.2.10.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거래에서는 예정일자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를 위한 서류를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고,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라도 완납하지 아니한다면 매도인이 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OOO에 발코니확장 잔금을 납부한 날인 2014.7.17.이라 할 것임에도 2014.6.13.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의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총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입주금)과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분양계약서 제1조 제1항)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입주는 총 주택가격 완납이 아닌 주택가격(입주금) 완납 후에 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분양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4항),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공사를 체결하였고, 발코니확장 공사는 이 건 주택 분양계약의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6.13.에 이 건 주택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2014.6.13.)과 사용승인일(2014.6.12.) 중 늦은 날인 2014.6.13.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주택가격(입주금)을 사실상 완납한 날(2014.6.13.)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3.11.5. OOO 사장과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입주금) OOO 선택사양인 발코니확장 OOO 등 OOO을 총 주택가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주택 분양계약서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총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입주금)과 선택사양품목으로 되어 있고, 주택가격(입주금)은 계약금, 1차 중도금, 입주 잔금으로 발코니확장은 선택사양 품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 사장이 발행한 분양금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가격(입주금)과 발코니확장 금액 등 총 주택가격 OOO 중 선납할인액 OOO을 제외한 OOO을 아래 <표>와 같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이 건 주택 분양금 납부내역 (단위: 원) OOO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총 주택가격 OOO 중 부가가치세 OOO 선납할인액 OOO을 제외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4.7.17.로 하여 2014.8.1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한편, 이 건 주택은 2014.6.12.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8.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법인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고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두1182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살피건대, ① 이 건 주택의 총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입주금)과 선택사양품목(발코니확장)을 합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이 건 주택의 발코니확장은 주택가격(입주금)과는 별개로서 매수인의 선택사양품목에 불과한 점, ③ 청구인이 납부를 지연한 발코니확장 잔금 OOO은 이 건 주택의 총 주택가격 OOO의 0.01%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라도 그 대금의 완납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과 OOO 사장 간에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OOO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및 청구인의 주택가격(입주금)의 입주잔금 완납 후에 이행한다(제3조 제1항)라고 약정한 사실로 미루어 주택가격(입주금)에 대한 입주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택사양품목인 발코니확장 비용을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⑤ 거래관념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주택가격(입주금)을 완납한 시점(2014.6.13.)과 선택사양인 발코니확장 비용의 대부분을 납부한 시점(2014.6.13.)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입주금)을 사실상 완납한 시점인 2014.6.13.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4지425, 2014.9.3. 외 다수, 같은 뜻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