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1.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51 선고일 2014-12-24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상에 가산세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서를 통지하면서 취득세 본세, 가산세 등에 관한 상세내역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7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30. OOO 토지 31,135.3㎡ 및 그 지상 건축물 86,474.2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OOO원을 2014.7.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는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취득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른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는 등록이 부동산 취득에 선행되거나 후행 될 수 있다는 점 모두를 상정한 규정이므로, 등록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2)취득세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OOO는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등록 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 이와 같은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성격 및 실무관행 그리고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취득세 감면을 감안한 수익률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였고, 이에 반하는 취득세 추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청구법인과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설정·설립된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은 비과세관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안전행정부의 견해는 기존의 조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해당하며, 이러한 새로운 해석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기존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식을 결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OOO원만이 적혀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가산세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 방식에 관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납세고지서 상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납세고지를 하기 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통지한바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4.26.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집합투자업자인 OOO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4.26. 주식회사 OOO와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OOO하여 2013.4.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30)받았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집합투자업자인 OOO주식회사는 2013.6.10. OOO의 등록을 신청하여 OOO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통지OOO받았다. (라)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은2013.10.25.OOO에게부동산 취득시점에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OOO을 하였다. (마) 반면,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동법 제9조 제18항)로서 같은 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질의OOO을 하였고, OOO은 2011.12.5. OOO에게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내용의 질의회신OOO을 하였다.

(2) 이상의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에서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납입 또는 모집한 자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의 등록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비록,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후보고 관행에 따라 사모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733, 2014.6.17.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그 기재방식을 결여하였으므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에 앞서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에 관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을 2014.4.2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추징세액(본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상세내역을 청구법인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