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에 대한 사용(지출)내역을 재조사한 후,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11. OOO을 2012.8.31. 신고납부(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
- 나.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4.1.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차입금이자와 쟁점대출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4.11.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OOO을 차입하여 그 약정서에 따라 시공사인 OOO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시행사인 OOO의 초기운영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운영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2009.7.13.〜2012.7.12.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쟁점차입금이자 중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OOO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 및 그 부대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2009.7.13.〜2012.7.12. 기간동안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쟁점대출수수료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아파트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요자에 분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서 그 차입금이 토지 구입에 대부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입금의 용도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 당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자들에게 공급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금의 용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자금의 용도는 지급 시점에 따라 각각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시행사인 OOO의 단기차입금 계정은 토지차입과 관련 없는 비용인 신탁보수료, 건축감리용역비, 전기감리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대금과 관련 없는 차입금 상환 등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해당 차입금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상환에 한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차입금은 이 건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PF대출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시공사 OOO하였다. (나) 2002.3.18.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OOO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시행사 OOO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5.11.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인 사실이 나타나며, 2011.12.21. 체결된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는 OOO, 수탁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건축물의 최종 건축주는 청구법인이며 사업계획 승인일은 2009.4.24., 착공일은 2009.5.21., 사용승인일은 2012.7.31.인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시행사 OOO는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위 (바)의 대출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입금(대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쟁점차입금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 내지는 수수료로서 이 건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만, 쟁점차입금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사용(집행)내역을 재조사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3)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 자본화)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 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