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OO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신축한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48 선고일 2015-03-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4.3.7. 쟁점건축물을 관광호텔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4.3.31.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건축물을 0000(주)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7. OOO 내에 소재한 OOO 외 2필지 상에 관광호텔 10,021.6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4.4.2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임대한 후 관광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은 호텔로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관리·운영·수익의 창출 방식이 상이하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호텔전문 경영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OOO와 협의하여 이 건 건축물을 OOO주식회사에게 위탁경영을 의뢰한 것임에도 계약서의 명칭을 형식상 임대차계약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은 2013.6.26. OOO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4.1.1. 이후부터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의 개정으로 사업용 재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는바, 2013년도 중에 이미 책임위탁경영이 체결되어 있던 이 건 건축물의 경우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설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단서에서 취득세의 추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이 위탁계약이 아닌 책임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 주체가 사용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에게 관광사업을 양도하여 임대한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지방세 감면 여부에 대한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사업용 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5호의 규정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2014.3.7.)하기 전인 2014.1.1.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OOO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OOO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관광호텔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OOO주식회사에게 임대운영하고 있는 이상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내에서 신축·취득한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09.12.30. OOO 일원에 대하여 OOO를 아래 <표2>와 같이 지정고시(OOO 고시 제2009-170호)하였다. <표2> OOO 지정고시(요약) OOO (나)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건설,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합자회사 OOO 등 5개 업체는 OOO 조성사업 OOO 참여를 위해 OOO을 구성한 후, 2012.9.27. OOO와 “OOO 민자유치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은 2012.9.27. 체결한 위 (나)의 OOO 민자유치사업 사업협약에 따라 OOO로부터 OOO 사업부지에 대한 건설기간, 영업준비기간 및 20년의 운영기간 동안의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후, 2012.10.19. 아래 <표3>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프로젝트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표3> 프로젝트회사(청구법인) 출자지분율 OOO (라)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는 2013.6.16. 건축 중인 관광호텔OOO에 대하여 임대차개시일부터 20년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3.7. OOO 내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5층 10,021.65㎡ 규모의 이 건 건축물(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14.3.28.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신규등록OOO을 득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신규등록 내역 OOO (바) OOO주식회사는 2014.3.31.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관광사업(관광호텔)을 양수(지위승계) 받아이 건 건축물에서 관광호텔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수리 내역 OOO

(2) 이상의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14.4.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서는 OOO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되,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에서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매각한 경우”로 개정되어 임대의 경우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살피건대, ①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해 취득 부동산이 감면 및 추징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의 개정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개정된 점, ③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4.3.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4.3.31. 이후 관광숙박업의 지위를 양도하여 오라관광주식회사에게 이를 사실상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2015년 12월 31일까지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사업용 재산을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 없이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임대·매각한 경우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③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을 준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제24조의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등)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간(공제기간을 포함한다)과 감면비율(공제비율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면제

2.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 제1항을 준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