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보육시설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46 선고일 2015-06-22 조세심판원

[요지] ⓛ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일 이후에 처분청에 이 건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임 ②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ㆍ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인과 종전 소유자인??교회는 계약당사자로서 각각의 권리의무 주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보육시설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872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처분청의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는 2014.10.2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보육시설은 실제로OOO와 일치하지 않지만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이 건 주택은 교회경내에 있는 성직자(담임목사, 부목선교사 등)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택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일체의 고지서를 받은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 소재지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대표자 장OOO는 2013년 9월 재산세 수시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2013.10.24. 이의신청 결정된 서류의 직접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바가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지서 미송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OOO의 대표자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또한,OOO와 별개의 종교단체임을 인지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보육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의거 2014년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 주택은 지층의 교회와는 별도로 외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층마다 독립되어 있는 각 가구들의 입구에는 잠금장치가 달려 있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별개의 주택으로 이를 교회 본당에 부속되어 있는 경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주택은 신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개방되어 있지도 않아 성직자 등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종교 목적 사업에 상시 공여되는 필요불가결한 상태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 경내의 성직자 사택으로 보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재산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보육시설을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주택을 교회경내의 사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5조(이의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같은 조의 도세와 시ㆍ군세 구분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3.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6)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가 2013.8.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에서 OOO로 명칭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구)에서 임차권자 조OOO으로 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이 보고하고 있는 이 건 건물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이 건 부동산의 현황 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외관상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지층에는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1층에는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으며, 3층 및 4층은 401호 및 402호 등의 세대호수로 구별되어 각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실제로 각 호수에서 각 세대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발행한 영유아보육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이 건 보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는 2011년 4월말과 2012년 4월말 기준으로 손OOO으로 기재되어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확정일자부에 의하면 2013.5.20. 현재 이 건 주택의 세대주 및 2013.9.4. 현재 확정일자부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담임 또는 부목선교사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교회사택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13.5.15. 발급한 재직증명 및 교회건물 내 사택 거주 증명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가 2013.12.5. 발급하였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으며, 총회가 발급한 재직증명 및 교회건물내 사택 거주 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주택에 거주하는 공동담임목사 문OOO로서 공동재직하고 있으며 교회건물 내 사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처분청은 총회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2013.12.20. 현장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재직증명서상의 총회 주소지는 예식장 뷔페직원사무실 혹은 드레스룸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총회와는 전혀 무관한 장소였으며, OOO고 보고하고 있다. (아)처분청은 2013.9.10. 2013년도 재산세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OOO에게 부과한 2013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이의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였다. (자)처분청은 이 건 보육시설의 건물과 이 건 주택의 2분의 1에 대한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OOO에게 2014년도 재산세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같은 뜻임),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조심 2014지872, 2014.9.24.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표1>의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2014.7.31.과 2014.9.10. OOO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록, 처분청이 2014.7.9. 발송한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는 2014.7.31. 사유를 ‘기타’로 하여 공시송달 하였지만,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교부 또는 유치송달의 절차를 밟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 하겠다. 따라서, 2014년도 재산세 정기분 납세고지서는 모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고지처분은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OOO에게부과된 2014년도 재산세 정기분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표1>의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2013.9.10.에 OOO는 최소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날인 2013.9.24.에는 2013년도 재산세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인 2013.9.27.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할 당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명시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고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거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 수시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중 2014.7.31. 및 2014.9.10. OOO의 이 건 보육시설에 부과한 2014년도 재산세 정기분 부과처분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 목적의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체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표 등본 및 확정일자부에서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사실상 이 건 주택에 담임목사 장OOO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 수시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 중 2014.7.31. 및 2014.9.10. OOO의 이 건 주택에 부과한 2014년도 재산세 정기분 부과처분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