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44 선고일 2015-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10.27. 아들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11.7.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리한 사유가 아들의 주택청약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1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박OOO(시각장애 2급)과 2011.10.27. 공동으로 등록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OOO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11.7.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2014.7.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들의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함은 물론, 입법취지에 맞게 아들의 이동을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추징요건을 인지 못하였다거나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과 박OOO이 2011.10.27. 같은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이 날부터 1년 이내인 2011.11.7. 박OOO이 세대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및 박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들 박OOO(시각장애 2급)과 2011.10.27.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과 박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11.7.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11.7.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소유지분(50%)으로 환산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4.7.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경우, 2011.10.27. 아들 박OOO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1.11.7.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자녀의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가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1지186, 2011.4.1.,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소유권을 이전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