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종교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키즈카페로 운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과세대상면적의 산정 적정여부 2. 취득세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산정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41 선고일 2015-04-09 조세심판원

[요지]

1. 쟁점건축물의 지상 1층 및 지하주차장의 공용면적은 1층 키즈카페 이용자들과 2층?5층의 종교시설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므로 1층 공용면적과 지하 1층 주차장면적(549.42㎡)을 1층의 전용면적비율(1층 전용면적/층별 전용면적의 합)로 안분하여 건물분과 토지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청구인과 소리선교단이 시설위탁계약을 체결한 2012.10.1.을 그 사유발생일로 볼 수 있으므로 2012.10.1.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각각 6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추징사유발생일(2012.10.1.)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할 경우 그 가산세액이 당초 처분청이 고지한 가산세액보다 증가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516

[주 문] OOO 지상 건축물 내 화장실, 승강기, 계단 등 각 층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과 그 외의 부분(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상 1층의 공용면적 및 지하 1층 주차장의 공용면적에 대하여 1층 전용면적이 층별 전용면적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면적과 1층 전용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건물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으로 하고, 대지면적(904.7㎡)은1층 전용면적이 층별 전용면적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면적을 토지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건물분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사유발생일(2012.10.1.)부터 30일이경과한 날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며,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2.10. OOO 종교용지 904.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012.8.9. 그 지상에 신축 취득한 지하 1층·지상 5층의 건축물 2,570.0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12.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현지출장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지상 1층에 음료 등을 판매하는 OOO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쟁점건축물 중 지상 1층과 지하 1층 주차장 일부를 포함한 433.46㎡ 및 그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를 안분한 면적 152.58㎡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안분계산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1.12.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을2014.4.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이 건물분 취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을 1층의 바닥면적 340.80㎡과 지하 1층 주차장면적(549.42㎡)을 안분한 92.664㎡를 더하여 433.464㎡로 산정한 것과, 토지분 취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을 1층의 바닥면적 340.80㎡을 기준으로 쟁점토지(904.70㎡)를 안분한 152.584㎡로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먼저, 건물분 취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의 경우,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상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부분(전유부분)이 외형상 다른 건물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식 등을 갖춘 것을 말하며,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부분과 완전히 차단된 경우가 그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조상의 독립성을 가지는 면적을 전유부분(이 건의 전용부분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3.12.10.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내용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포함(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과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을 1층 전체의 바닥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인 340.80㎡로 산정한 것은 법리적 해석의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1층의 전유부분(전용면적) 233.50㎡와 공용면적(화장실 등 107.30㎡)을1층의 전용면적비율(1층 전용면적 233.50㎡/층별 전용면적 합계 1,697.74㎡)로 안분한 14.76㎡을 더한 248.26㎡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지하 1층 주차장면적 중 92.664㎡[지하1층 주차장 면적 549.42㎡을 1층의 건물면적비율(1층 바닥면적 340.80㎡/주차장 외 전체건축물 면적 2,020.66㎡)로 안분한 면적]를 건물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에 포함하였는데, 지하주차장은 평일에는 인근 초등 중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방범 등을 목적으로 폐쇄(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예배시간 및 일요일에만 개방)하여 OOO 사용자들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OOO를 운영하지 않고 폐쇄(유치부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하주차장을 불특정 다수(카페이용자들)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공유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아울러,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시설면적 100㎡당 주차대수 1대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OOO, 처분청이 과세대상면적으로 340.82㎡를 적용하여 산정하더라도 법정주차대수는 3.4대(340.82㎡로 10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 요건에 충족하는바,OOO 사용자들의 주차장 사용은 옥외주차장만으로도 충분하다. 한편, 토지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호 등에 의거 1층의 전용면적(233.50㎡)이 층별 전용면적의 합계(1,697.74㎡)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쟁점토지면적(904.70㎡)을 안분한 124.43㎡이 되어야 하는바, <표1>과 같이 하여 취득세를 경정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그 토지가격도 처분청은 ㎡당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899㎡를 OOO에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동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OOO

(2) 처분청은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일(2012.12.10.)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2.8.9.)부터 각각 6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과 시설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10.1.을 기준으로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단체 등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분 및 토지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 평면도, 건축물대장, 현황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하 1층 주차장과 1층 OOO 주차장은 그 구조와 현황이 교회 교인 또는 OOO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느 한쪽만이 사용하도록 통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하 1층 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하여 <표2>와 같이 처분청이 부과결정한 건축물 면OOO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516, 2014.5.8. 같은 뜻임). OOO

(2)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는지방세법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사유발생일을 청구인과 OOO이 시설위탁계약을 체결한 2012.10.1.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2.10.1.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건물분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일(2012.8.9.)부터 60일이 경과한 2012.10.9., 토지분에 대하여는 토지의 취득일(2012.12.10.)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2.8.을 가산세 기산일로 한 것은 이상이 없고, 청구인이 제기한 시설위탁계약 체결일 (2012.10.1.)은 건물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있으므로 기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교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키즈카페로 운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과세대상면적 산정의 적정여부

② 취득세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산정의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12.8.9. 취득한 쟁점건축물 및 2012.12.10.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3.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목적으로 현지출장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보면, 쟁점건축물의 1층 부분은 키즈카페로서 목적 외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2.10.1. OOO에 대한 운영위탁(시설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분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 사용승인일(2012.8.9.)부터 60일이 경과한 2012.10.9.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취득일(2012.12.10.)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2.8.을 가산세 기산일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설계도면에 나타난 화장실, 계단, 승강기, 로비 등의 면적(건축물대장 등공부에는 기재되지 않음)을 공용면적으로 분류하였고, 처분청은 지하 1층주차장 면적만 공용면적으로 분류하였는바, 그 면적 및 그에 따라 계산한과세대상 면적은 <표3>과 같다. 다만, <표3>에 기재된 지상 1층 공용면적의 경우 청구인이 산정한OOO의 공용면적(14.76㎡)은 <표4>의1층공용면적(107.30㎡)을 1층 전용면적비율(1층 전용면적 233.50㎡/층별전용면적의 합 1,697.74㎡)로 안분한 면적이고, 처분청이 산정한 공용면적(92.66㎡)은지하 1층 주차장면적(549.42㎡)을 안분(1층 바닥면적 340.80㎡/지하 1층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건물 전체면적 2,020.66㎡)한 면적이다. OOO

(3) 건물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의 계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상 1층의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의 면적(107.30㎡)은 지상 2층부터 5층까지의 사용자들도 함께 사용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산정한 1층의전용면적비율(1층 전용면적 233.50㎡/층별 전용면적의 합 1,697.74㎡)로안분한 14.76㎡와 233.50㎡(1층 전용면적)를 더한 248.26㎡를 과세대상면적으로 계산(지하1층 주차장은 OOO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층 이외의 층의공용면적은 1층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안분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하1층 주차장면적(549.42㎡)은 OOO사용자들도 함께 사용한다고 보아 동 주차장면적을 처분청이 산정한 1층의 전용면적비율(1층 바닥면적 340.80㎡/지하 1층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건물 전체면적 2,020.66㎡)로 안분한 92.66㎡와 340.80㎡(1층 바닥면적)를 더한 433.46㎡를 과세대상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다음으로 토지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의 계산과 관련하여,청구인은 쟁점토지 904.70㎡를청구인이 산정한 1층의 전용면적 비율(1층전용면적 233.50㎡/층별 전용면적의 합 1,697.74㎡)로 안분한 124.43㎡를과세대상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904.70㎡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건물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433.46㎡)이 건축물의 연면적(2,570.08㎡)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152.58㎡를 과세대상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평일 등에는 지하 1층 주차장을 폐쇄하여 OOO사용자들이 동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고 옥외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폐쇄한 주차장 사진 및 옥외주차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일요일에는 OOO를 폐쇄하고, OOO를 유치부 예배장소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주보 등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의 1층의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과 지하 1층 주차장의 경우 종교목적으로 2층 5층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1층의 OOO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된 공용면적으로서, 그 “해당 부분”의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건축물대장 등에 공용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주차장의 경우 청구인은 동 주차장을 평일에는 폐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OOO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평일 폐쇄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OOO 이용자들의 지하주차장 이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공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와 같이 1층 및 지하주차장의 공용면적은 1층 OOO 이용자들과2층 5층의 종교시설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므로 그안분방법은 다수인의 구분소유와 공동이용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이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을 고려하여 전용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국토교통부에서 2013.12.10.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회신한 것과 동일한 취지], 1층 공용면적과 지하 1층 주차장면적(549.42㎡)을1층의 전용면적비율(1층 전용면적/층별 전용면적의 합)로 안분하여 건물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1층 전용면적 + 1층 공용면적과 지하 1층 주차장면적의 안분면적)을 산정하고, 토지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쟁점토지의 면적(904.70㎡)을1층의 전용면적비율(1층 전용면적/층별 전용면적의 합)로 안분한 면적을 그 과세대상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분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건축물 소재 토지899㎡를 OOO원에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동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은 904.7㎡로,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10. 면적정산금액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이 시설위탁계약을 체결한 2012.10.1.을 그 사유발생일로 볼 수 있으므로, 2012.10.1.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일(2012.12.10.)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2.8.9.)부터 각각 6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토지분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사유발생일(2012.10.1.)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하여 세액을 경정하게 되면 그 가산세액이 당초 처분청이 고지한 가산세액보다 증가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12.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취득한 날부터 60일(괄호내용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③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26. 법률 제1124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12.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건물의구분소유)1동의 건물 중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4)지방세법 시행령(2012.7.26. 대통령령 제239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① 법 제2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2012.7.26. 대통령령 제23994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단서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