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1년 이내에 착공조차 하지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1년 이내에 착공조차 하지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9.14. 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사옥신축과정은OOO의 예산승인이 불가피하여, 토지매입에서 사옥착공 및 완공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쟁점사유지 취득일부터 l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은 이미 추징가능성을 인식가능하였음에도 부과처분까지 나아가지 아니 하다가 준공 후 2년(쟁점사유지 취득일부터는 약 4년)이 경과하여 갑자기 부과처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부지매입을 검토할 당시 사전에 국유지 관련사항을 인지하고 쟁점사유지만 매입하여 사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쟁점OOO에 중대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서, 신축 이후에도 도로점용 및 제반 저촉사항 발생 등이 예상되어 쟁점국유지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과의 질의·회신·유선협의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옥신축계획을 알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감안, 이와 관련하여 적극 안내 및 원만한 협조를 하였음에도 쟁점사유지 매입시기보다 지연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부지매입의 최종일은 쟁점국유지 매입일인 2010.12.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사유지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2011.9.14. 현재 신축사옥이 미착공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 감면분 납부안내 또는 지방세 추징을 하지 않았고, 2014.4.29. 과세예고가 있기까지는 이러한 지방세 미추징 상태가 정당한 것이라고 믿은 것이어서, 그 신뢰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라 묵시적으로나마 비과세에 관한 공적인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4) 설령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부과는 부당한바,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은 2011.9.14. 지방세 감면에 대한 유예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미추징함으로써, 감면분에 대한 추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신뢰를 청구법인에게 주었으며, 이러한 과세권의 부작위 상태는 추징 가능일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일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의무해태 사실은 처분청이 준 신뢰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추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다가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지사의 지적이 있자 비로소 부과처분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2010.9.14. 취득한 쟁점사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2014.4.24.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청구법인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비과세 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1지266, 2011.4.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유지에 대한 취득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사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273조(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6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27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예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