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36 선고일 2015-01-1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 등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2013.10.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1066 / 조심2014지0644 / 조심2014지0120 / 조심2014지0033

[주 문] OOO이 2013.1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24. OOO소재 토지상에 건축물 1,71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7개월이 경과한 2014.7.17. 취득세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OOO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2.5.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9조 제3항의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취득세 OOO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2014.7.31.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2014.12.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결정·통지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공사의 미비로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2013.10.24.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게 되었고, 2014년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자 2014.6.17.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2)이에 따라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4.7.10.경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OOO이 과세됨을 확인하고 2014.7.3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OOO을 납부하였다. (3)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통보를 받을 당시 취득세 신고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하였으며, 쟁점건축물 소재지는 OOO으로부터 OOO로 승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2014.12.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어, 그 부지에 대한 토지 구입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바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었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 직권으로 취득세 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고, 세액 산출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0원이므로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한 0원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이미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에 따라 동일 사업으로 감면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충분히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었기에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9.24.선고 2003도1035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입법의 취지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과 같이 당해 과세권자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 것이며, 안전행정부의 ‘20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180, 2013.1.18.)’에 의하면 신설된 지방세 감면(비과세는 제외)에 대한 가산세는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하여 가산세 규정을 신설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취득세 등 감면대상자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 가산세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대상으로 결정되어 그 본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취득세의 신고기한이 도과한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3)한편,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일 당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1066, 2014.5.12., 조심 2014지644, 2014.6.3.,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및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4. OOO으로부터 OOO 실천계획을 승인받았고,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2012.12.4. 취득한 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3.10.24. 임시사용승인을, 2014.6.17. 건축물 사용승인(경기도 파주시 건축과-23535)을 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7.17.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OOO에 대하여 감면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취득세 OOO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2014.7.31.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3.10.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2013.12.24.)이 경과한 2014.7.17. 기한 후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4.12.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결정·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3.10.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법정 신고납부기한(2013.12.24.)이경과한 2014.7.17. 취득세를 신고(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2014.12.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결정·통지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33, 2014.4.17., 조심 2014지120, 2014.4.2.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하고,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산출세액은 OOO이 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라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도 OOO이 되어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2013.10.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2013.12.24.)이 지난 후인 2014.7.17.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고 하여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괄호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3.12.5.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8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