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52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4.7.10.OOO호를매매취득한 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취득세OOO원을 신고한 후 동 세액에 불복하여 2014.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이 또한 이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OOO.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