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32 선고일 2015-05-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감독관청으로부터의 예산승인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라기보다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21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OOO을 감면받았다. 나.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OOO의 예산승인을 우선 거쳐야 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사옥신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 내에 토지구입 및 신축이 모두 마무리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매입 사업과 별도로 그 다음 회계연도에 사옥신축 사업을 위한 예산승인을 얻어 사옥설계 및 착공에 이르게 되므로(이 건의 경우도 2009.6.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10.3.3. OOO의 착공 내지는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예산승인 직후에 조달청을 통하여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OOO의 준공까지 완료되고 2년 이상이경과한 2014년 6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고유업무 사용과정에서관련 법령상OOO의 지적에 따른 과세 등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의무이행 해태에 대해 처분청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건 가산세가 전체 세액의OOO를 차지하여 귀책사유에 비하여 과다한 점 등으로 고려할 때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2010.6.21.경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납부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련 법률자문 회신내역, OOO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및 승인, 건물 착공 및 사용승인 등을 거쳐 지속된 점을 볼 때 처분청에서 묵시적으로 비과세에 관한 공적인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OOO 공사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고 6일만인 2010.3.31. 입찰공고를 철회·취소한 것과 건물 신축 절차상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인 설계용역입찰공고 취소사유를 사옥신축 부지 조성에 따른 업무 지연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산승인이 지연의 원인이라고보기 어렵고 예산승인이 유예기간 3개월 전에 이루어져 시간적 여유가부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예산승인 후 실제 사옥신축을 위한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상 사옥신축이 지연된 것이 청구법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건축부분 시행지침) 변경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는 OOO의 협의 등은 예산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의 노력으로 이를 이유로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예산승인이 유예기간 3개월 전에 이뤄졌으나 예산배정 후에도 건물 신축 절차의 진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산승인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법 규정 등의 제한은 이미 존재하였던 제한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2010.7.6. 단순히 지방세 관련 법률 자문 회신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다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사옥을 건축할 목적으로 2009.6.17. 유OOO로 환지될 예정이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환지된 후) 지상 사옥(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연면적 996.57㎡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과 관련하여 2011.5.26. 건축허가를 받고 2011.8.8. 착공하여 2012.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2009.6.17.)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감독관청OOO 이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사실을 제시하였다. 1)국가재정법상 매년(1.1.~12.31.) 사업 및 예산의 승인이 필요하고,토지매입 사업과 사옥신축 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사옥신축이 수년도의 공사를 요구하지 않아 계속비 대상사업에도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토지를 취득한 후 다음 회계연도에 별도로 사옥신축 사업을위한 예산승인을 얻어, 설계 및 착공하여야 하므로 1년 이내에 사용이곤란하였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관련 공문, 입찰공고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3.3.OOO 설계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한편,OOO을 변경하고 제한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상 청구법인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직후인2010.3.2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건폐율 제한 등을 확인하였고, 2010.3.31. ‘사옥 신축부지 정리 지연’ 등을 이유로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취소하였으며, 이후 처분청,OOO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토지구입과 사옥신축에 대한 OOO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상의 문제 등 장애사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1년 이내 착공조차 하지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4지2139, 2015.3.26. 같은 뜻임), 더 나아가 2010.3.25. 사옥신축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그 직후 이를 철회하였고 그에 따라 사옥신축 및 준공이 지연되게 된 것은 쟁점토지상 사옥신축 제한 사유 때문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사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에 따라 사후에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1년 이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한편, 이 건 과세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6.21. 청구법인에게 OOO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OOO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2014.4.15. 처분청은 OOO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OOO 등과 가산세가 추징됨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5.4. 다시 처분청에OOO결정된 사항으로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가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대상임을 통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3조(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③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 제12조 (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 (예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63조(자산의 구분과 처분제한) ③ 공단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매매·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제66조(예산)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