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가 종교용(담임목사 사택)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31 선고일 2015-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전 담임목사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쟁점아파트 입주자카드에 배우자와 함께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그 배우자 앞으로 쟁점아파트 도시가스비가 청구된 점, 담임목사 사임에 즈음하여 작성된 부속합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사택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후임목사 또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88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에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규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 나. OOO가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담임목사OOO도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제공받은 자의 교회내 직책의 성격상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객관적 사실관계로 확인된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3지688, 2014.1.6.)인바, 청구인은 전 담임목사OOO가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주민등록표상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득일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운영위원OOO을 면제받았다.

(2) 손OOO이 전입한 사실만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자 겸 담임목사였던 손OOO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쟁점아파트 입주자카드에는 손OOO과 함께 2012.6.18. 입주하여 2013.11.23.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아파트의 2012년 9월~2013년 7월 청구분OOO 청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의 운영위원회는 2013.9.1. 손OOO는 2013.9.4. 아래와 같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OOO로 공증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청구인의 전 담임목사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쟁점아파트 입주자카드에 배우자와 함께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그 배우자 앞으로 쟁점아파트 도시가스비가 청구된 점, 담임목사 사임에 즈음하여 작성된 부속합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사택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담임목사 또한 퇴임 후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는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하기로 확약한 점, 후임목사 또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전 담임목사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