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7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2.15. OOO 및 그 지상 건축물(토지 5,312㎡, 건축물 20,254.1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안전행정부 질의회신OOO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OOO원을 2014.7.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는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뿐,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취득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금융위원회 등록은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의 감면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은 관광진흥업법에 따른 등록을 감면요건으로 보는 규정을 두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관광진흥업법에 따른 미등록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바, 만약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등록이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같은 세법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되어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부가가치세법은 등록과 관련하여 동일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이 법 전반에 대한 적용요건이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의 의미와 달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성립요건이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5) 처분청은 이 건 감면조항의 해석,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모투자집합기구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를 감면하여 왔으며, 이는 OOO 등과 같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비과세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유권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비과세관행에 어긋나는 것이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유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등록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건 감면 조항의 해석 및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의 내용, 기존의 비과세관행을 무시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동산집합투자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세법상 신뢰보호의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다.
(6) 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부과하면서 세액만 병기하는 것이 오랜 과세관행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이므로,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그 기재방식을 결여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이란 단순히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에서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납입 또는 모집한 자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733, 2014.6.17.,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의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한 후 며칠 후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였지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과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의 충족여부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2.15. 취득한 후 금융감독원에 2013. 3.6.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것이 명백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가산세의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취득가액, 추징세액 상세내역(본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을 청구법인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 본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의 세목과 세액의 산출근거 없이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집합투자업자인 OOO에 대한 신탁계약을 OOO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2.13. (주)OOO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자산운용회사는 OOO로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OOO로 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거래종결일을 2013.2.15.로 하는 거래종결합의서를 2013.2.15. 작성하였다. (다) OOO는 2013.2.15. OOO에게 이 건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하였고, OOO 이 건 부동산투자신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통지OOO를 하였다. (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의한 등록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질의(민원)회신OOO을 하였고, OOO은 OOO에게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OOO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733, 2013.10.25.)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13.2.15. 취득한 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2013.3.6.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사유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자 과세물건, 추징세액 상세내역(가산세 포함) 등이 포함된 취득세 과세예고를 OOO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에서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납입 또는 모집한 자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의 등록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종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후보고 관행에 따라 사모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그 기재방식을 결여하였으므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에 앞서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에 관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을 2014.5.1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추징세액(본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상세내역을 청구법인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