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정하였으므로 정정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22 선고일 2015-06-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4.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후 신고한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다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6. OOO을 2014.4.16.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이유로 다시 실거래신고를 하여 2014.7.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OOO으로 경정을 요구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4.16. 허위로 매수대금을OOO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은 OOO이 명백하고,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허위신고와 실거래가액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합하는 실거래 정정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그 이후 허위 실거래 신고 사실이 밝혀져 부동산거래신고를 다시 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이 위 검증절차와는 무관하게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거래가액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에 허위 실거래 신고를 이유로 거래가액을 정정한 경우 그 정정된 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4.16. 쟁점토지를 매매로 변OOO을 2014.4.16.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2014.4.16.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였다OOO (다) 청구인은 2014.7.1.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을 OOO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았다. (라) 청구인은 재교부받은 신고필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신청착오를 이유로 기존에 OOO으로 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경정청구 시 매도인 변OOO이라고 하면서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거래가액 허위신고에 대하여 2014.7.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과태료 OOO을 부과하였음이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변OOO으로 알 수 있다. (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한 두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변OOO을 자진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시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에서 검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절차일 뿐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청구인이 허위 실거래 신고를 이유로 거래가액을 정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