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20 선고일 2015-09-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6.19. 쟁점아파트에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 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코니확장공사는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의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면 잔금일자는 연기되고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매도인이 건네주지 않은 것이 자명한 사실인바, 쟁점아파트도 잔금 중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인 OOO가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건네주지 않을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인 2014.7.25.(발코니확장공사 잔금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은 아파트계약서 및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서상 2014.7.25.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OOO에 발코니확장공사 잔금을 납부한 날인 2014.7.25.이라 할 것임에도 사용승인일인 2014.6.19.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총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입주금)과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분양계약서 제1조 제1항)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입주는 총 주택가격 완납이 아닌 주택가격(입주금) 완납 후에 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분양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4항),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공사를 체결하였고, 발코니확장공사는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의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은 2014.2.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점등을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잔금지급일(2014.2.7.)과 사용승인일(2014.6.19.) 중 늦은 날인 2014.6.19.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8.21.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과 발코니확장공사 잔금지급일중 어느 때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1.28. OOO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총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입주금)과 선택사양품목으로 되어 있고, 주택가격(입주금)은 계약금, 1차 중도금, 입주 잔금으로 발코니확장은 선택사양 품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금 OOO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였다. (라) 쟁점아파트는 2014.6.19. 사용승인이 되었음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분양대금 전부를 완납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기 이전에 청구인과 같은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한 경우 분양대금 완납 시점에는 취득할 물건이 사실상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아파트를 사실상취득한 날(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총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입주금)과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입주는 총 주택가격 완납이 아닌 주택가격(입주금) 완납 후에 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공사를 체결하였고, 발코니확장공사는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의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2014.2.7.)이 취득일이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2014.6.19.)이라 할 것이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취득(사용승인서 교부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이 날을 경과한 발코니확장공사 잔금지급일(2014.8.19.)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14.8.21.)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