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환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환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성이 원만하지 않아 처분청의 자문을 받아 2013.2.6. OOO(주)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처분청은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자문하였음에도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18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처분할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서 반드시 관리기관에 매각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이 있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기관이 승인한 업체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되어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직접 환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이 선정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하야야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한 이후에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은 처분청이 지속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자문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할 것이며,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처분청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이 건 토지를 처분하기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자문을 받아왔음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2.7.4. OOO로부터 발급받은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13.2.6. OOO(주)와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상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순차등기를 이행할 것을 상호 약정한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에는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구체화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혹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감면 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등을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매각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 단지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2.12.31. 법률 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6.1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6.16. 처분청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7.3.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12.7.4. OOO로부터 ‘토지대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2.10.12.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처분가격으로 하여 OOO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각공고OOO를 통하여 양도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매입신청인이 없어 2012.11.9. 청구법인에게 양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였고, 2013.1.7. 청구법인이 추천한 OOO(주)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하여 청구법인에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2.6. OOO(주)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9.24.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이후 2013.11.20. OOO(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될 때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자문을 받아왔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취득원금을 처분가격으로 하여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직접 환매를 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동안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청구법인에게 매수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수자를 처분청에 추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천한 매수자를 선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함께 그 매수자와 권리의무승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점에서 이 건 토지는 사실상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라는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 추징 제외사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1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등기가 필요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공장부지 매각 부진 등자금사정으로 인해 처분청이 선정 통보한 OOO(주)와 2013.2.6.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하였는데 비록 그 매각시점에서는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매각 후 2013.9.24. 산업단지 조성자인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13.11.20. OOO(주)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OOO와 함께 순차등기를 확인하지 않았고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