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17 선고일 2015-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처분 받은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세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4.5.30. 청구인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3년분: 2011년~2013년) OOO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처분 받은 것으로 이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세목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