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처분 받은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세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처분 받은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세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