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과 같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을 등록받은 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과 같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을 등록받은 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5조 (납세지)등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의2.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제130조 (과세표준)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납세의무자등)③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폐업된 주식회사 OOO는 2007.4.24. 자동차 대여업, 차량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OOO이 임원(감사)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쟁점차량은 2009.12.30. 매도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후,2010.7.15. 다시 청구법인이 매도법인과 전체 매매대금OOO의 매매계약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하였다. (3)청구법인은 2010.7.29. 처분청에 쟁점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전체 등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사용본거지를 OOO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차량의 취득가격에 대한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의 법인장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장부가액이OOO원임을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고차량 견적서, 자동차대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24조에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의 소유자는 OOO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며, 쟁점차량의 과세표준 또한 매도법인의 법인장부상 장부가액이 OOO원이라고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