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임대용 주택의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12 선고일 2014-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택은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6.27. OOO(건물 479.92㎡, 토지 560㎡)를 신축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용주택으로 신고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9.4.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한OOO원을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 및 법무사가 쟁점주택 준공일 이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에서는 감면당시 해당 내용을 안내문과 함께대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과도 유선을 통해 취득일(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에 신축한 공동주택 물건을 등재하여야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설령 안내가 없었다하여도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몰랐다거나,처분청으로부터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지못하였다는 사유 등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9.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OOO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OOO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9.10.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6.27.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이 사용승인신청서 처리 통보서OOO에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주택의 취득일(2014.9.4.)부터 60일을 경과할 때까지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써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인 바,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감면요건을 몰랐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데 달리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조심 2013지588, 2013.10.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