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의 구동 모터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쟁점크레인에 변압기와 연결케이블 등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크레인의 원동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크레인의 종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의 구동 모터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쟁점크레인에 변압기와 연결케이블 등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크레인의 원동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크레인의 종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4.7.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괄호 내 규정 생략) 또는 개수한 경우와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그로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2008.12.26. 법률 제91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설기계 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2009.5.21. 법률 제96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 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4)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선박·차량 등의 종류변경) 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차량과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용도·기관과 적재정량(정원)·차량과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2009.6.25., 대통령령 제21562호로 개정된것)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2.2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 명 범위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제10조의 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②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7.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 (6)지방세법 시행규칙 (2010.1.11. 행정안전부령 제12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0.1.1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건설기계 명 범위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차례(2010.4.30.과 2010.6.30.)에 걸쳐 쟁점크레인에 원동기 동력전환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발생한 공사비 세부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하역장비 계정원장)에 계상하여 쟁점크레인의 장부상 가액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원동기 동력전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발생내역 OOO (나) OOO는 2008.11.6. 청구법인 등에게 OOO ‘컨’부두 친환경터미널 구축을 위한e-RTGC 동력전환사업 시행방침을통보하였고, 그 사업 시행의 대상은 1‘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RTGC 동력전환공사’로 되어 있고, 시행 방안으로는 하부공사와 상부공사로 나누어 하부공사의 경우에는 ‘운영사(청구법인)에서 먼저 시공한 뒤 OOO에서 임대료 감면을 통해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고, 상부공사의 경우에는 ‘운영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원동기 동력전환공사로 변경된 쟁점크레인의 구동방식의 변경내역을 보면, 기존에는 경유를 그 에너지원(연료)으로 하는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로 쟁점크레인이 구동되는 방식이었다면, 공사 후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유입된 특고압 전력(5,700V)을케이블 릴(Cable Reel)과 변압기에서 감압 과정(5,700V→220V/440V)을 거쳐‘감압전기(220V/440V)’가 되도록 하고 이 감압전기로 쟁점크레인이 구동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105조 제5항에서는 기계장비에 대한 ‘종류변경을 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취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이란 같은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5조에서 기계장비의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한 “원동기 동력전환공사”는 기계장비인 쟁점크레인의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를 변경하는 공사라기 보다는 쟁점크레인의 원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발전기를 통한 공급하는 방식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변압기, 케이블선)공사라 할 것이므로 쟁점크레인의 원동기 동력전환공사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원동기 변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의 원동기 동력전환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