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10 선고일 2014-1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000가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000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16. 상속을 원인으로OOO(토지 44.42㎡, 건축물 84.97㎡, 이하 “이 건 주택”이라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이 건 주택의시가표준액OOO에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규정한 세율(과세표준액의 0.8%)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OOO(청구인의자녀)가 OOO(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으로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2014.9.10. 청구인에게 취득세OOO원을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녀 OOO는 직장생활과 아버지(피상속인 OOO)의 갑작스런 병환(대장암)에 따른 간병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 이전을 하지 못한 것일 뿐 2013.3.3. 결혼하여 사실상 분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현재 청구인과 OOO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OOO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2013.10.16.) 당시 청구인과 OOO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OOO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1가구 1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0.16. 배우자인 OOO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2014.3.6.지방세법제15조 제1항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2014.9.10. 청구인에게 취득세OOO원을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이 건주택을 취득할 당시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조에 의거 감면된 취득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세대주로, OOO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 등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첩장 등을 보면,OOO는 OOO인 2004.2.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3.3.3. 결혼을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OOO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지방세법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대하여는 1천분의 28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상속일 개시일(2013.10.16.) 현재 청구인과 OOO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고 OOO는 쟁점주택인 OOO를 소유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취득 당시 OOO의 나이OOO 등으로 보아쟁점주택은 청구인 또는피상속인이 OOO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