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08 선고일 2015-03-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2012년도 및 2013년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10.17. 종전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0000(주)는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고 0000(주) 대표이사의 집무실이 쟁점건축물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6.20. 취득한 OOO 소재 토지 1,4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2011.12.5. 신축한 건축물 1,787.5㎡(같은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을 증축한 건축물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1,650㎡(이 건 건축물의 92.3%로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고 보아 2014.5.12.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20조의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임차한 부동산은 쟁점건축물이 아니라 청구법인의전 대표이사인 정OOO가 이 건 건축물과 같은 소재지에 소유하고 있던건축물 1,485㎡(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기 이전의 건축물로서 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이나, 이 건 토지OOO와 그 인근 토지(같은 리 216·217)에 건축되어 있는 이 건 건축물과 종전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하여집합건축물대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종전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잘못알고 OOO과 청구법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세무서인 OOO에 2012년도 및 2013년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2013.10.17. 종전 건축물을 전 소유자인 정OOO로부터 취득하기 전까지 이 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OOO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 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잘못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신고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선반 등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각종 철재를 제작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일부인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4.11. 이 건 건축물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각종 철재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건축물을 OOO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과 종전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1,485㎡이나 OOO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계약면적이 1,650㎡로 기재되어 있어 종전 건축물이 임대차계약서의 해당 건축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2012년도 및 2013년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4.19.이 건 건축물의 소재지인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철재 롤 가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은 1991.8.14.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2014.3.28. 철강재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정OOO는 OOO의 대표이사인 정OOO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1.6.20.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2011.12.5. 이 건 토지OOO와 그 인근 토지(같은 리 216·217)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OOO에 신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3)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공장용 토지의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공장용 토지 및 건축물 현황 OOO

(4) OOO 토지의 소유자 박O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정OOO의 배우자이며, 같은 리 217토지의 소유자 이OOO은 청구법인과 어떤 관계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정OOO 및 청구법인을 채무자로하여 근저당설정OOO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청구법인 또는정OOO와 특수관계인으로 보인다.

(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4.11. 이 건 건축물의 사용 현황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종전 건축물은 출장일 현재OOO이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이 건 건축물의 공장1,367.5㎡는청구법인의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두 건축물은 지붕이 하나이고 벽체의 일부를 터서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의 사무실 1층(210㎡)은 청구법인과OOO의 사무실로, 2층(210㎡)은 청구법인과 OOO의 사장실 및 임원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한 현장 사진에는 이 건 건축물의 외부벽면에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가 나란히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소재지는OOO 외 2필지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종전건축물 임대차계약 현황 OOO

(7) 청구법인은 OOO이 임차한 건축물은 종전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 건축물의 경우 2010.7.6. 사용승인 되었고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1,485㎡이나, <표2>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일을사용승인일 이전인 2010.3.29.로, 임대차 면적도 1,650㎡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3.10.17. 종전 건축물을 정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고용 현황 및 보수 지급 현황을, 이 건 건축물을 OOO이 물류창고로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 이 건건축물에 설치한 각종기계장치의 도입 계약서 및 현장 사진을 각각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2년·2013년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재산세법인세과-3162, 2014.4.25.)와 청구법인이 임차인인 OOO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종전 건축물을 정OOO로부터 취득하기 이전인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OOO으로부터 매월 OOO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및 2013년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2013.10.17. 종전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건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청구법인이 임대한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부)를 보면 OOO은 종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0.7.6.) 이전부터 종전 건축물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면적도 공부상 면적(1,485㎡)보다 넓은 1,650㎡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종전 건축물에는 없는 사무실(396㎡)도 임차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가 종전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은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고 OOO의 대표이사인 정OOO의 집무실이 이 건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은 종전 건축물 외에이 건 건축물도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임대)하였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