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서’(등기번호 1094819)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3.8. 취득한 OOO 소재 주택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4.6.10.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박OOO이 2014.6.1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아파트 경비원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9.16. 처분청의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이 건 취득세등이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에게 2014.6.12.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6.12.부터 90일 이내인 2014.9.10.까지 심판청구 등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