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50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OOO원의 납세고지서를해당연도 7월 10일경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4.5.27. 및 2014.6.27.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7.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이 청구법인이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청구법인이2014.5.27. 및 2014.6.27.처분청에 재산세 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4.7.7.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이미 확정된 환급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환급 절차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4.12.2. 선고 92누14250판결, 같은 뜻임),지방세 과오납 환급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납세자의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대상이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지501 2009.2.10., 같은뜻임). 바.따라서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 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90일을 경과한2014.10.6.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경과하여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