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07.3.8. 및 2007.3.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07.3.8. 및 2007.3.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814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은 2006.11.16.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6.12.29. 처분청으로부터창업(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 및 취득가격 등> OOO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4.28.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소재지인근의 마을OOO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보완 조치를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마을 주민대표와 청구법인이 OOO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OOO을 마을 협의회에 지급하고마을 주민들은 청구법인의 공장 신축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으나,이와 같은 합의안은 2007.11.8. OOO 마을 주민총회에서 부결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07.12.31.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도로 정비허가서를 접수하고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격에 대한 차이로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창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의창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청문을 실시하고, 2008.2.22. 청구법인에게 공장설립 지연에 따른 이행 권고를 하였다.
(5) 청구법인은 공장 신축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로를조성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처분청은OOO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이 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을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2008.11.25. 청구법인이 제안한 이 건 토지의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이행을 유보하였고, 2009.8.26. 이 건 토지에 대한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취소되었다.
(6) 청구법인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장 신축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통한 공장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한 후, 2010.3.10. 공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업체 선정하고 2010.7.15.부터 이 건 토지의 일부에서 벌목 작업 및 토목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10.8.2.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예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소명을 듣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계속적으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아 2010.8.27. 이 건 토지에 대한취득세 등의 추징을 유예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10.11.17.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기숙사) 7,755㎡를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목 공사를위한 공사차량의 소음 등으로 낙농우 폐사에 대한 손실보상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1.6.24. 이 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기숙사)을 신축하는 건축허가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 <이 건 토지의 건축허가 현황 등> OOO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기숙사용 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OOO은 건축공사 대금 등으로5회에 걸쳐 총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영수하거나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공사진행과 관계없이 동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주식회사 경향건설의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OOO
(10) 청구법인은 2013.2.1. 처분청에 기숙사용 건축물의 착공 연기 신청을 한 후, 2014.2.5.(1차) 및 2014.10.27.(2차)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변경(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변경 전·후 허가사항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 설계 변경(2차) 사항 등> OOO
(11) 처분청이 2014.2.6.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자금사정과 인근 마을주민과의 민사소송(낙농우 폐사)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를 장기간 중단한 채 조사일 현재까지유휴지(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촬영한이 건 토지의 현장 사진을 보면 겨울임에도 잡초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4.6.3. 및 2014.10.1. 촬영한 사진에도 건축공사를 재개한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가아니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0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12)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는 입법취지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경우 2010.8.27.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추징 유보를받은후에도 이 건 심리일까지 실제로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없다고보이는 점, 설령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2011.6.2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 이후인 2014.10.27. 다시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3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이 건 토지 인근의 도로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도로 설치에상당한 시간과 비용이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충분히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점, 청구법인이 도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매가격에 대한 이견으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행정관청의 건축규제나 제한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