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2011.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약 여부에 관계 없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은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03 선고일 2015-0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2011.12.31. 이전에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없고, 대부분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12.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5.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중 11,143㎡는 청구법인이 OOO를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토지 1,798.5㎡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6.15. 이 건 토지 상에 건축물 49,868.6㎡(OOO 건축물과 지원시설용 건축물로 이루어진 3개동으로서 이하“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OOO에 신축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현황 OOO
  •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신고한 18,296.8㎡ 중 12,696.5㎡(56개호,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OOO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청구법인의협력업체)에게 분양한 것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100분의 75감면대상이라고 보아 2014.6.3.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이하같다) 제58조의2 제1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도세감면조례에따라 OOO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다가 위 조항이 신설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75로 인하되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OOO의 설립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58조의2 제1항에 따른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OOO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이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까지 입주자에게 매도(분양)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입주자(수분양자)들은 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입주자들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계약을 해약한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의 분양해지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귀책은 전혀 없다고 할 것임에도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의 건축공사 협력업체로서 주업종이 대부분 건설 또는 건축업이며 쟁점건축물의 분양은 공사대금에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부터2011년 12월까지 21개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특정 건설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7개호의 경우 분양금액이각각 다름에도 계약금액은 모두 OOO으로, 전화번호·이메일·휴대전화등이0 또는 1로 기재되어 있으며 간인도 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건축물의경우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해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세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입주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등과 허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당초 전액 면제에서 100분의 75로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1.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약 여부에 관계 없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은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부칙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20. (생 략)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나.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1.3.15.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0.1.5. OOO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0.2.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OOO신설(건축)을 승인받고 이 건 건축물(49,868.6㎡)을 착공하여 2012.6.15.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OOO 건축물(40,812.5㎡)중 2012.1.1. 이전에 입주대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18,296.8㎡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2011.12.31.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못한 나머지 22,515.7㎡는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지원시설 등 9,056.1㎡는 일반과세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와 같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4)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2012.1.1. 이전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OO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56개호(12,696.5㎡)로서 그 계약 현황등은 별지와 같다.

(5) 쟁점건축물 수분양자들은 건설업 또는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그 분양 목적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공사대금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6) 처분청의 ‘쟁점건축물 수분양자 조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중 13개호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12.6.15.) 이전에 분양계약이 해약되었고, 42개호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해약되었으며, 나머지 1개호(C-1105)는 이 건 심리일 현재 계약을 유지중이나,수분양자(상호 가트고, 목적사업 자동차부품 도·소매업)가 계약금 외에 중도금 등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분양계약을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은 OOO 입주대상 업체가아니므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 대상이라고 보아산출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OOO 입주대상이 아닌 협력업체들과 허위로 쟁점건축물에 대한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 전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8)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나목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따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OOO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OOO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2012.1.1.이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한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 제4항에서 OOO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5 제1항은 OOO에의 입주 업체(시설)를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및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1호는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서 OOO인 쟁점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자 청구법인과 쟁점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OOO 입주 대상이 아닌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의한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 제4항에서OOO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는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이고 당해 분양계약은 입주 전에 대부분 해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허위로 쟁점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경감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12.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OOO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및 해약 현황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