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02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무런 제약없이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이는 ㈜000가 취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OOO외 9필지 토지 10,3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6.2.24. OOO(이하 “전 소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외형상으로는 전 소유자들이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신탁 등기하였다가 2011.4.8.이 건 토지의 위탁자를 전 소유자들에서 수익자인 OOO로 변경하고,OOO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하여 결과적으로 OOO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신청(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을 2014.7.10. 처분청에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7.25. 청구인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이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 일반적인 자료만을 첨부하여 이 건 탈세제보를 하였는 바 이는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8.21.처분청에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하여 추가로 몇가지 사실을 적시하여 다시 진정을 하였으나,처분청은 2014.8.28. 청구인의 진정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양도자, 신탁재산 귀속일,면적, 매매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내부자료가 제출되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것은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의 “중요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부당하다.

(2) 처분청은 당초 회신(2014.7.25.)에서 이 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2014.8.28. 회신에서 이 건 토지가 2006.2.24.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OOO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면 해제일로부터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OOO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사실상 탈세에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만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매매와관련하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의 “중요한 자료”는 해당 법인이 지방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이 건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로서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OOO는 OOO외 25필지(이 건 토지 포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수탁자인 전 소유자들로부터 수익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천분의 30을 세율로 하여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탈세 제보가 있기전인 2012.7.5. OOO가 이 건토지를 비롯한 OOO외 25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적정하게 신고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OOO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과소 납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을 뿐 이 건 탈세제보를통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은 없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138조【포상금의 지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④ 법 제13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2014.1.1.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 현황의 신탁 등기 및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이 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이 건 토지는 2006.2.24. 주식회사 OOO을 수탁자로, 전 소유자들을 위탁자로, OOO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 되었다가 2011.4.5. 수익자인 OOO를 수탁자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OOO는 이 건 토지를 비롯한 OOO외 25필지에 대하여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가격 OOO원(시가표준액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OOO원이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1천분의 3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이 건 토지는 2010.2.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처분청은 2010.2.8. 사업장 소재지를 OOO외 9필지(이 건 토지)로 하고, OOO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4) 처분청은 2012.7.5.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이 건 토지를 비롯한 OOO외 25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가격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OOO가 누락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5) 청구인은 2014.7.10. OOO가 2006.2.24.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들로 하여금 신탁 등기를 하게 하여 취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와 함께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 대하여지방세 기본법제13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7.25.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8.21.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을 추가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8. 이 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OOO가 2006.2.24.에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볼 수 없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요구도지방세기본법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였다. (6)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장부 등을 말한다고 있으며,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신탁법에 따른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방세탈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장부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OOO를수익자로 하여 신탁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가 취득세를탈루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한 점,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들을 수탁자로, OOO를 수탁자로하여 신탁 등기한토지로서 OOO는2011.4.5. 전 소유자들의 수탁자 지위를 승계하면서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천분의 30을 취득세율로 하여 취득세를납부한 것으로서 OOO가 부당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후 이 건 탈세제보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취득세율에 관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등의 취득가격 등을 조사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점, OOO에 대한세무조사 결과를 제3자인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은지방세기본법제114조 제1항의 비밀유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 등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