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100 선고일 2015-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1.3.14.)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2011.1.1.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931 / 조심2014지0919

[주 문] OOO 제40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14. OOO을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2014.9.16.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 종전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직원은 종전주택은 OOO으로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받은 후 다시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종전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직원이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종전주택은 주택에 해당한다는 연락과 함께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받았다. 납세자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나 처분청의 일관성 없는 행위로 인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본세가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인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09지931, 2010.9.9.,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2.4.9. 발행한 어린이집 인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설명칭을 OOO 소재지를 종전주택의 소재지, 인가일을 2005.7.11.로 하여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9. 청구인 명의로 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주택은 발행일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1.3.1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OOO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2014.9.16.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세법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 등의 공적견해 표명이 아닌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불명확한 안내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는 OOO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전체를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감면된 취득세 등의 3분의 1만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