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99 선고일 2015-05-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000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등기를 통하여 취득세를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나, ㈜000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루제보에 따라 ㈜000에게 취득세의 탈루세액을 추가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000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0.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이 취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3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어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014.7.25.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여 취득세 등을 탈루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실을 제보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양도자, 신탁재산 귀속일, 면적, 매매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내부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탈루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의 “중요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같은 뜻임)고 통보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사실상 탈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탈루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1.10.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제보와 관계 없이 충분히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탈루 제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의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려면 OOO의 지방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자료들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통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탈루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3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OOO은 2009.1.30. 이 건 토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이 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년 4월 OOO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11.10.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12. 등에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토지거래허가일(2009.1.30.)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지연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등을 2011.3.8. 부과고지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은 처분청이 2011.3.8. 부과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2.11.29. 선고 2012두16695 판결)을 하였다. (바)청구인은 2014.7.10. 탈루제보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은 2014.7.25. 이에 대해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탈세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4.8.21. 처분청에 탈루제보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처분청은 2014.8.28. 청구인에게 기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신고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항에서OOO의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탈루된 취득세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제3자인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은지방세기본법제114조 제1항의 비밀유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