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상가의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98 선고일 2015-01-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이 건 상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송OOO과 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4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지분(각 1/2)으로 소유한OOO(건물 154.51㎡, 토지 28.1㎡,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2014.7.17. 건축물분 재산세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청구인별 각 OOO)을 각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경기침체 및 상권 위축으로 이 건 상가의 실거래가액이 OOO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상가의 시가표준액(건축물 및 토지)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실거래가액보다 264% 높게 산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건 상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액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함께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상가의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대상 OOO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OOO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산정한 가액에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를 보면, 2003.11.14. 소유권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12.4.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4.21. 청구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그 취득가액이 OOO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4.5.31. 이 건 상가에 대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으로 공시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3.12.31. 이 건 상가에 대한 201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OOO으로 고시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상가의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가)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2014년도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년수잔가율 및 면적을 곱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나)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해당토지의 면적에 1㎡당 개별공시지가(㎡당 OOO)를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반영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액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와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는 과세의 고려 요건이 아니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상가에 대하여 위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