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6.9.과 2013.3.29.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6.9.과 2013.3.29.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8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OOO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은 2011.6.9. 및 2013.3.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규정에 의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및 경감받았다.
(2) 청구인은 2003.7.1. 통신판매, 화장품, 의류, 광고대행·기획 등의 도소매, 소비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13.10.18. 이 건 법인이 설립된 후인 2013.12.26. 폐업하였다.
(3) 이 건 법인은 2013.10.18. 자본총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3.12.24. 이 건 법인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상태변동표를 통해 2013.12.24. 현재 청구인의 자산총계는 OOO원, 단기차입금은 OOO원이며, 자본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3.12.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2.21. 이 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규정인OOO제7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지식산업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및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이 건 규정에서 개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매각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규정의 단서 조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조심 2014지810, 2014.12.1.,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