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4.23. 쟁점주식을 000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000은 이 건 법인의 주주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000이 청구인과 고용관계 등에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으로부터 취득한 행위는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4.23. 쟁점주식을 000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000은 이 건 법인의 주주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000이 청구인과 고용관계 등에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으로부터 취득한 행위는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6.14. 상호를 OOO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서 알 수 있다. (나) 윤OOO 사업장가입자명부에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윤OOO를 인수한 사실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시 정관, 주식인수증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3.4.23. 윤OOO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한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소유현황 비율은 설립정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기본법제2조 제34호 나목, 제4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본인과 임원과 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당시 종업원이었던 윤OOO으로부터 주식을 양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로서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기본법제2조 제3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원이나 사용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변동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혈연관계가 아닌 그 밖의 특수관계인들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변동, 주식의 양도 양수 등의 형태로 인하여 그 범위가 변동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에는 윤OOO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의 종업원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겠지만, 청구인이 개인사업장을 폐쇄하고 발기인이 되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윤OOO도 발기인이 되어 청구인과 동일한 주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윤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시점에서 청구인과 윤OOO은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윤OOO과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