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존주택의 가격이 미미하다거나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존주택의 가격이 미미하다거나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2 / 조심2011지06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3.14.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1.3.14. 이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강OOO을 하였고, 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음과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4.2.12. OOO에 대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였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필증 상 철거일자는 2014.2.17.부터 2014.2.18.까지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3.9.3. 강OOO의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11.3.14.)할 당시, OOO에도 아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2014.2.28. 촬영한 사진이라고 제시한 사진상에는 OOO의 벽면이 허물어지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나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OOO의 주택부분을 취득할 의도가 아니었고, 등기부상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합의금에 불과하며, 지상 주택의 건물가액도 미미한 실정이고, 주택의 소유자가 명도를 지연하여 명도 후 즉시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 소유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가격이 미미하다거나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3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