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으로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7.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자동차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2014년 상반기OOO에 미달함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정당한 시가표준액 OOO을 2014.8.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2년이 경과하여 당시 취득세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공무원의 과실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과세표준액 차액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과세표준 오류를 시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OOO을 초과한 세액은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되어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12.9.14. 자동차매매업자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인 OOO으로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신고가액이 정당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당초 과소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쟁점자동차의 정당한 과세표준은 OOO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감액세액을 산정하면서 정당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는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처분청이 당초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당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자동차의 정당한 시가표준액과 당초 신고가액과의 차액OOO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