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다세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2089 선고일 2015-10-01 조세심판원

[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9. OOO 토지 203㎡와 그 지상주택 169.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를 경감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OOO을2014.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가구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분양(판매)을 목적으로 신축주택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판매용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해석이므로 처분청에서 판매용주택인 쟁점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다세대주택은 1가구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판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규정에서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별도로 24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은 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다세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2.3.16.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3.8.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여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3) OOO는 2014.1.2.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2012. 9.24. 쟁점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세정과-20)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관련 공문 등에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12.31.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4가구의 쟁점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고, 쟁점다세대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근거가 없어 보이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용 주택인 쟁점다세대주택을 제외하면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