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청구인은 2013.8.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여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3) OOO는 2014.1.2.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2012. 9.24. 쟁점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세정과-20)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관련 공문 등에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12.31.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4가구의 쟁점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고, 쟁점다세대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근거가 없어 보이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용 주택인 쟁점다세대주택을 제외하면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